한
국인이 중국 영토 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중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효한 한국 여권과 중국 비자가 있어야 한다. 중국은 헝가리,
몽고, 북한 등 30여 국가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였으나 한국인이 중국 영토에 입국할 때에는 중국 비자발급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한다.
예외로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국영토 내 지정한 18곳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중국의
비자는 거주 비자인 D, 취업이나 상업을 할 수 있는 Z, 6개월 이상 유학이나 연수를 할 수 있는 X, 방문이나 단기 연수인
F, 여행비자인 L, 통과비자인 G, 승무원 비자인 C, 상주기자 비자인 J-1, 방문기자 비자인 J-2가 있다.
중
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반드시 거주등기를 해야한다. 거주지를 이전할 시에도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고 외사 경찰의 심문이 있을 시
제시해야 하며 신생아가 출생하였을 시는 1개월 이내에 출생증명을 가지고 공안국에 등기해야 한다. 한국인이 사망하였을 시에도 3일
이내에 가족이나 대리인이 사망증명서를 가지고 거주지 공안국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여 거류허가를 소멸시켜야 한다. 외국에서 한국인이
사망했을 시 그 영구나 시체를 한국에 가져가고자 할 때는 가족이나 대리인이 사망증명서나 사망감정서, 병원의 시체방부처리증명서와
함께 공안기관과 세관의 증명서를 가져야 한국으로의 운송이 가능하다.
또한 다음의 4가지 경우에 중국 정부는 출국을
제한 할 수 있다. 첫째,형사사건의 피고인이거나 공안기관, 검찰청, 법원에서 인정한 형사피 의자인 경우. 둘째, 중국 인민법원이
통지한 종료되지 않은 민사사건의 원고, 피고 혹은 관련된 제3자. 셋째, 기타 중국법률을 위반한 자로 사건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넷째,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비자 혹은 증명서를 위조, 개조, 도용 하였으며 출국심사를 거부한 자 혹은 공안 기관이나 국가 안전부에서 출국을 금지한 자.
이
를 위반할 시 처벌조항으로는 출입국관리법과 치안관리처벌조례(한국의 경범죄 처벌법과 유사한 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주요한
것으로 불법 출입국시에는 인민페 1천위안(元)~1만 위안(1위안=약 120원)의 벌금 혹은 3~10일간 구류에 처하며 강제출국
시킬 수 있다.
불법체류 시에는 체류 1일에 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나 총액이 5천위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류
혹은 강제 출국 시킬 수 있다. 거주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무실 소재지 등기를 하지 않으면
1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취업을 하면 1천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 개방지역을 허가 없이 여행하면
500위안이하의 벌금과 강제 출국시킬 수 있다. 매음행위를 한 남자는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거나 5천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매음행위를 한 여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양에 처할 수 있다. 만일 공안기관의 처벌에 불복할 시에는 통지를 받은 15일
이내에 결정한 공안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15일 이내에 답변을 하거나 또는 처분을
받은자가 직접 소재지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벌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다.
올
해 안에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深(土+川>)시에도 이주민들의 홍콩 방문비자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소가 개설된다.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여행사(China Travel Service.CTS) 홍콩지역 부책임자는 "새로운 비자 사무소는 선전시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개설될 것"이라면서 "광둥성 호적을 갖고 있지 않는 이주민들의 홍콩 방문비자 신청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5일 보도했다.
선전에 거주하는 타지역 출신 이주민들의 홍콩방문 비자 업무를 맡게 되는 중국여행사는 선전 비자사무소에 30여명의 직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존 창(曾俊華) 홍콩 재정사장(경제부총리격)과 장쩡웨이(姜增偉)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광둥성 출신이 아니지만 선전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선전에서 홍콩방문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홍콩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보충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천600만명의 선전 거주민 가운데 약 1천200만명에 달하는 이주민들이 여행허가를 받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중국여행사를 통해 단체로 홍콩디즈니랜드를 포함한 홍콩 관광을 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정부가 올림픽에 앞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부터 두 달간 외국인의 사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새 비자 발급 규정을 발표했다고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이에따라 베이징·상하이·칭다오·선양·친황다오 등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중국 5개 도시는 올림픽 기간 동안 외국인의 사업비자를 발급 승인을 일제히 중단한다.
중
국 국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외국인 사업비자 발급 중단 조처가 중국 사업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염려한다. 주중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는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 이러한 비자 발급 제한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 기업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외국인 비자 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상하이시 외국인 경제관계ㆍ무역위원회도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 방문을 위한 초청장 신청 업무를 9월 중순까지 중단한다고 게시한 바 있다.
올
림픽 경기가 열리는 도시들이 외국인의 사업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은 '안전한 올림픽'을 강조하는 중국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베이징시 상무국 관계자는 사업비자 발급 중단이 오는 9월 20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사업비자는 중국에서 F비자라고 불리며 사업과 관련해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된다. F비자의 종류는 기간에 따라 90일짜리 단수비자부터 최장 5년짜리 복수비자가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nomy.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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